회사 측은 회수 사유에 대해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다”며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7.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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