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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숨기고 5억 수령···보험사기 피의자 106명 입건

음주운전 숨기고 5억 수령···보험사기 피의자 106명 입건

등록 2019.07.02 12:00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음주나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임을 숨기고 총 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 피의자 106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음주, 무면허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에 따른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 결과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송부했다.

금감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자 127명이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한 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받았다.

경찰은 이 중 106명의 혐의사실을 입증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피의자 A(36)씨는 2015년 5월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시설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970만원을 수령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 5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최웅희 서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음주, 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5일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하한이 0.03%로 조정되고 음주운전인 경우 보험 처리에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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