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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행어음, 혁신기업 투자 미흡···제도개선 검토”

금융위 “발행어음, 혁신기업 투자 미흡···제도개선 검토”

등록 2019.06.28 17:20

이지숙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제공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당초 기대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며 향후 자금 공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8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인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종투사들이 벤처·중소기업 등 혁신기업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는 투자 대상 다양화,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직접투자, 신기술조합, 창투 조합, PEF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통해 벤처 등 비상장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했다. 증권사 직접 투자는 1조1504억원으로 2017년 대비 7970억원(226%) 증가했다.

금융위는 “종투사의 발행어음 발행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투사의 기업금융 역량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당초 기대보다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각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시기는 한국투자증권 2017년 11월, NH투자증권 2018년 5월, KB증권 2019년 5월이다.

금융위는 “종투자들이 혁신성장 지원,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벤처·중소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혁신기업에 대한 종투사들의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한 취지는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해 종투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금융 분야 등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고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이면 발행어음 사업까지 할 수 있다.

또한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기업금융에 우선 사용되도록 유도되며, 기업금융 의무비율은 최소 50% 이상으로 설정돼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발행어음 1·2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각각 5조2641억원과 3조3499억원에 달했지만 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소액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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