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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최태원 부당대출 과태료 5000만원 확정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최태원 부당대출 과태료 5000만원 확정

등록 2019.06.26 16:58

이지숙

  기자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관련 필요 조치사항 의결

사진=한국투자증권사진=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서 부당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과태료가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최 회장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시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것에 대해 금융위는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지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투사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고 금융위는 이달 12일 한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도 과장금 32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증선위가 의결한 38억5800만원에서 소폭 하향 조정된 수준으로 금융위는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며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해서도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했다.

향후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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