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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계 “HUG 분양보증권 민간으로 분산 해달라”

건설 업계 “HUG 분양보증권 민간으로 분산 해달라”

등록 2019.06.20 10:06

수정 2019.06.20 11:28

이수정

  기자

건설업계, 국토부에 분양보증시장 개방 공정위 합의 추진 건의최근 강화된 통제로 업계·조합 불만 ↑···첫 후분양 단지 출현국토부 “민간으로 확대 시 기능 무력화···中企 보증료 확대 우려”

힐스테이트 북위례 모델하우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힐스테이트 북위례 모델하우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인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 조합이 ‘준공후 분양’을 결정하면서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다변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업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해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에 2020년까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고 HUG의 독점적인 분양보증권을 분산시켜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는 공정위 합의를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재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는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 분양보증 업무의 독점문제가 불거지자 2017년 7월에 오는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 지정하기로 합의했다.분양보증 기관을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등과 같은 민간으로 확대해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수년 전부터 독점적 지위를 가진 HUG가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주택사업 보증과 분양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키고, 보증 수수료가 높아 주택 분양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분양보증 기관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통제가 더 강화되면서 업계와 재건축 조합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에는 삼성동 상아2차가 일반분양분 115가구를 '준공후 분양'하기로 결정했다.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래미안 라클래시’라는 브랜드로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HUG와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상호 분양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중단했다.

HUG는 이 아파트에 대해 올해 4월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일반분양가(3.3㎡당 4569만원)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은 입지상의 차이 등을 들어 지난달 분양한 서초구 방배그랑자이(3.3㎡당 4687만원)보다 분양가가 낮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여기에 HUG가 지난 6일 종전기준보다 강화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내놓고 24일부터 적용기로 하자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은 후분양을 논의했다.

후분양제는 통상 아파트 건설 공정의 80% 이상을 마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것인데 상아2차는 아예 준공후 분양을 선택했다. 공정률 80% 시점에 후분양을 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건설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한 반면, 준공후 분양을 할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이처럼 재개발 단지 가운데 최근 후분양을 결정하거나 검토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보증기관 다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로 도입한 분양가 심사 제도가 민간으로 가면 해당 기능이 무력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시장을 개방하면 신용도가 낮은 중소건설사나 분양리스크가 있는 지방 사업장은 분양보증 수수료가 높아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분양보증 시장이 크지 않은데 기관을 확대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공정위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한 규제가 로또 아파트를 만들고, 투기 수요를 유입시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택분양이 지연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건설사의 보증료가 올라간다는 정부 우려가 있지만, 분양보증 등 보증료율을 국토부가 승인하는 만큼 보증료가 반드시 인상된다고 볼 순 없다”며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당초 합의한 보증기관 경쟁체제 도입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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