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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핀테크社 소유 허용···공시위반 GA 과태료 1000만원

보험사, 핀테크社 소유 허용···공시위반 GA 과태료 1000만원

등록 2019.06.18 12:20

장기영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는 보험사가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업체에 15% 이상의 지분을 투자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불완전판매비율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GA)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시행령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돼 있어 핀테크업체에 지분율 1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었다.

핀테크 자회사는 보험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 한한다.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금 자동 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업체가 대표적인 예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자본 확충 수단인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2017년부터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활성화됐으나 후순위채권과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규제 강화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GA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전체 GA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였다. 대형 GA의 이행률은 100%였으나 중형은 37.5%, 소형은 6%에 머물렀다.

또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시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한다.

이 밖에 보험업 허가 요건 정비에 따라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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