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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中기업 어음부도 사태’ 알고보니···국내 증권사 직원이 돈 받고 팔았다

‘1600억 中기업 어음부도 사태’ 알고보니···국내 증권사 직원이 돈 받고 팔았다

등록 2019.06.10 15:59

수정 2019.06.10 16:12

김소윤

  기자

한화투자증권 사옥 (사진 = 한화투자증권 제공)한화투자증권 사옥 (사진 = 한화투자증권 제공)

작년 1650억원대 투자금 손실을 발생시킨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 어음 부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어음 발행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과 해당 중국 기업 간에 수억 원의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ABCP 발행을 주도한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이 가족 계좌를 통해 CERCG 측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CERCG에서 받은 돈을 한화투자증권 직원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두 직원이 CERCG로부터 뒷돈을 받은 대가로 CERCG캐피탈 회사채를 무리하게 어음화해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음 부도의 결정적인 원인인 CERCG의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은 작년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이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300억원), KB증권(200억원) 등 국내 6개 증권사에 총 1600억원대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팔면서 시작됐다. 한화 및 이베스트증권은 특수목적회사(금정제십이차)를 세운 뒤,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CERCG캐피탈)가 발행한 회사채 1억5000만달러어치(한국돈으론 1646억원)를 담보(기초자산)로 해당 어음을 발행해 판매했다.

그런데 어음을 판 지 3일 만에 CERCG의 또 다른 역외 자회사(CERCG오버시즈캐피탈)의 회사채가 부도를 맞게 됐다. CERCG 본사의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는 설명이다.

똑같은 구조로 CERCG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된 이 사건 어음도 자연히 부도 위기에 몰렸고, 실제 지난해 11월 9일 이 어음이 만기를 맞자 CERCG캐피탈은 원리금을 채권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CERCG 본사는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회사채와 어음은 부도가 났다.

당시 한화 및 이베스트증권 측은 “우리는 단순 중개 역할만 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액이 가장 컸던 현대차증권은 애초에 상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두 증권사 직원들을 고소했다.

이날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ABCP 발행 실무자의 금전수수 혐의 부분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금전수수 혐의에 대해 회사도 무척 당혹스럽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금전수수 혐의 부분은 사실로 현재 이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추후 조사 결과를 알게 되면 다시 밝히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채권을 어음화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판매 당시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은 탓에 기초자산이 된 채권이 부도 처리됐고 ABCP를 산 증권사들이 손실을 떠안았다는 게 피해를 본 금융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SAFE 지급보증이 승인되지 않아 CERCG 회사채가 디폴트 난 것이 아니라 CERCG 회사채 디폴트로 인해 SAFE 지급보증이 유보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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