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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 상대로 명예훼손 맞소송···“발목잡기 묵과 못해”

SK이노, LG화학 상대로 명예훼손 맞소송···“발목잡기 묵과 못해”

등록 2019.06.10 09:51

이세정

  기자

'영업비밀 침해 전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손해배상금으로 우선 10억 청구···피해 확정 후 추가 청구키로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탈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회사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이다.

10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날 LC화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온 LG화학을 상대로 이미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지만,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경쟁사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봤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은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준 바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4월 말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생산·품질관리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과 기술을 빼갔다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제소했다. ITC는 LG화학의 제소 한 달 뒤인 지난달 30일 조사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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