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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포스코·현대제철 고로 멈추면 8000억 손실”

철강협회 “포스코·현대제철 고로 멈추면 8000억 손실”

등록 2019.06.06 14:00

김정훈

  기자

“조업정지 후 복구 3~6개월···120만톤 감산 불가피”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한국철강협회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고로(용광로) 조업이 10일간 멈출 경우 대략 8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예상했다.

최근 관계기관이 포항·광양·당진 제철소가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한 데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철강업계 반발이 거세다.

6일 철강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다”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실제 조업정지가 되는 경우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같은 기간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로를 통해 쇳물을 생산하는 일관제철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포스코 포항 4기와 광양 5기, 현대제철 당진 3기 등 총 12기의 고로가 운영 중이다.

협회는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안전밸브 개방 때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며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철의 날’ 행사에서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고로 조업정지에 대해 “용광로에서 안전밸브를 여는 것 외에 다른 기술은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해명 자료가 나갈 예정”이라며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철강생산이 멈추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고,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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