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5℃

  • 춘천 7℃

  • 강릉 8℃

  • 청주 8℃

  • 수원 5℃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골프접대에 안마의자까지···보험업계, ‘쩐의 전쟁’ 부메랑

골프접대에 안마의자까지···보험업계, ‘쩐의 전쟁’ 부메랑

등록 2019.06.03 17:39

수정 2019.06.03 18:07

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의 퍼주기식 영업경쟁이 격화되면서 과도한 사업비 지출에 따른 실적 악화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퇴직연금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천만원대 골프접대를 하는가 하면,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들에게 수백만원대 안마의자나 순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위반한 삼성화재에 기관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의 부문검사 결과를 보면 삼성화재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퇴직연금 사용자 측 관계자 총 126명에게 65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해 4160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이 엄정 제재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금품 제공 사실은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래에셋생명이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퇴직연금 사용자를 상대로 212회에 걸쳐 1억291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동양생명은 이와 비슷한 시기 55회에 걸쳐 총 15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했으며 690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 등을 구매해 전달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137회에 걸쳐 89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한 한화생명이 125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약을 빌미로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가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과도한 특별이익을 제공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험사들의 영업경쟁은 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장기보장성 인(人)보험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가의 현물 시책비를 내걸었다.

삼성화재는 5월 1주(2~3일) 장기보장성 인보험 신계약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GA 설계사에게 소비자가격 398만원의 안마의자를 현물 시책비로 지급했다.

시책비는 설계사의 신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보험사들은 시책비 조정을 통해 설계사들의 영업을 독려한다.

삼성화재는 이 기간 GA 설계사들에게 300%의 기본 시책비를 적용했다. 안마의자 가격은 보험료의 1300% 즉, 13배를 웃돈다.

동일한 기간 메리츠화재는 신계약 보험료가 20만원 이상인 GA 설계사에게 순금 1돈을 현물 시책비로 지급했다.

메리츠화재는 순금과는 별도로 기본 시책비 250%, 특별 시책비 100% 등 총 350%의 현금 시책비를 적용했다.

지난해 삼성화재는 신계약 보험료 5만원당 무선청소기 1대(최대 10대)를, 현대해상은 주력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쿨매트를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보험료의 600%를 웃도는 과도한 시책비 경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상 자제를 권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대해 예정된 재원을 초과해 과도한 사업비를 지출했다며 상품별 사업비 집행 한도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GA채널 모집수당 지급과 환수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기준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2018~2019년 1분기 대형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 그래픽=강기영 기자2018~2019년 1분기 대형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 그래픽=강기영 기자

문제는 이 같은 경쟁이 국내 보험시장 포화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실적 악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나친 영업경쟁은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이어지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실적 악화를 유발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오렌지라이프,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상장 생보사의 연결 재무제표(오렌지라이프 제외) 기준 올해 1분기(1~3월) 당기순이익은 6142억원으로 전년 동기 6604억원에 비해 462억원(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6488억원에서 5300억원으로 1188억원(18.3%) 감소했다.

생보사 중에는 한화생명이 1103억원에서 192억원으로 911억원(82.6%), 손보사 중에는 현대해상이 1060억원에서 773억원으로 287억원(27.1%) 당기순이익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의 당기순이익 감소 요인과 관련해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장기보험 판매 경쟁에 따른 사업비 지출 증가 등으로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됐다”며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한 불완전판매와 재무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이 없도록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