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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취소 법적절차 위반?···식약처 “청문절차 진행” 문제 없어

[인보사 퇴출]인보사 허가취소 법적절차 위반?···식약처 “청문절차 진행” 문제 없어

등록 2019.05.30 14:38

주혜린

  기자

코오롱 “당사자 입장 듣지 않아···허가취소 무효”식약처, 법적 근거 상실 주장에 “사실 아냐” 반박식약처 “허가취소 발표, 절차 진행하겠다는 의미”

인보사 허가취소 법적절차 위반?···식약처 “청문절차 진행” 문제 없어 기사의 사진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취소 결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일경제는 29일 ‘인보사 허가취소 무효?···법절차 위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식약처가 28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허가취소사실을 발표했고 당일 오후 늦게 코오롱생명과학에 청문통지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 행정 절차법은 기관이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로부터 서면이나 말 등으로 의견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정 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2항).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 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인 코오롱생명과학 입장을 사전에 듣고 조율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식약처의 허가 취소 결정 자체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가 “성급했던 점이 분명히 있다”며 법적 절차상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식약처도 법적 절차상 잘못된 점을 인정’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언론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인보사케이주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은 인보사 관련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허가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5월 28일 인보사케이주와 관련 식약처가 하고자 하는 예정된 처분(품목 허가 취소)의 내용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코오롱생명과학에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된 처분 당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품목허가 취소와 같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당연히 이의 제기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 인터뷰 내용은 ‘품목허가 취소와 같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당연히 이의 제기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은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관련 자료를 갖고 청문회에 참석해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 회사 입장을 제대로 소명한다면 인보사에 적시된 내용물을 변경하는 품목변경 수준으로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보사 허가취소가 번복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까지 식약처에 납득할 만한 해명자료를 내지 못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이 청문회에서 갑자기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할 가능성 자체가 극히 낮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청문회라고 해서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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