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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법인과 대표 형사고발(종합)

[인보사 퇴출]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법인과 대표 형사고발(종합)

등록 2019.05.28 11:31

수정 2019.05.28 13:27

이한울

  기자

허가당시 연골세포 제출 자료···거짓 밝혀져 식약처 “법인과 대표 모두 형사고발 할 예정”

28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브리핑에서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울 기자28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브리핑에서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울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라고 판단,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고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등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확정했다. 또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사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보사케이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 2액의 최초세포(Master Cell Bank), 제조용세포(Working Cell Bank) 등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됐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1액(연골세포)’과 ‘2액’의 단백질 발현양상을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 역시 검출됐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미국 코오롱티슈진(인보사케이주 개발사)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TGF-β1는 연골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액 세포에 도입한 유전자로 유전자치료제에서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이므로,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한편 최근에야 신장세포 유입을 알았다는 사실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업체의 검사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5월 3일 공시했다”며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e-메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국장은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해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 법인과 대표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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