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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국투자증권 제재안 확정···과징금 38.6억원·과태료 1.2억원

증선위, 한국투자증권 제재안 확정···과징금 38.6억원·과태료 1.2억원

등록 2019.05.22 20:18

수정 2019.05.22 20:27

정백현

  기자

사진=한국투자증권사진=한국투자증권

베트남의 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하고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한 특수목적법인에 자금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아온 한국투자증권에 금융당국이 4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과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한 행정 제재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위반했다고 판단한 규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등이다.

우선 지난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약 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규정(자본시장법 제77의3제9항) 위반 사안에 대해 증선위는 3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지난해 2월 매입한 사실에 대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TRS 계약이 최태원 회장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증선위는 이번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다만 향후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유의해 감독하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에 대해 40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이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을 들어 275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했다.

이로써 증선위가 한국투자증권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는 총 39억2050만원이다. 이번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향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장이 내려야 하는 신분제재 등의 조치사항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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