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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차이니즈월·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

최종구 금융위원장 “차이니즈월·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

등록 2019.05.09 15:44

수정 2019.05.09 16:51

유명환

  기자

“금융투자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 악화”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회의 참석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회의 참석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와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11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차이니즈 월 규제’라고 불리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차이니스 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선방안은 모험자본 공급과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성숙도가 높아지고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역량도 강화된 만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을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한다.



금융위는 차이니즈 월 폐지와 함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한다.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최 위원장은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돼 있는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등록을 받은 자에게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IT 기업 등에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본질적 업무도 IT 기업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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