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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문턱 넘은 KB證, 한투-NH와 함께 ‘발행어음’ 3파전

증선위 문턱 넘은 KB證, 한투-NH와 함께 ‘발행어음’ 3파전

등록 2019.05.08 22:40

수정 2019.05.09 07:58

임주희

  기자

증선위,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조건부 승인 KB측 비상 대비 계획 수립 여부 확인 단서 달아 KB증권, 이르면 6월 안에 발행어음 내놓을 전망

사진=KB증권 제공사진=KB증권 제공

지난 2년간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를 위해 준비한 KB증권이 금융당국 인가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금융위원회의 논의까지 무사히 마친다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과 함께 발행어음 시장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중간 두 차례 정회를 거치며 오후 10시 언저리까지 논의한 위원들은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증선위는 “KB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에 KB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B증권은 최종 확정이 아니라는 점이 아쉽지만 일단 증선위 문턱을 넘은만큼 발행어음 인가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게됐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13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당시 한국투자증권만이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 받았다. 두 번째는 NH투자증권에게 돌아갔다.

KB증권의 경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함께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했으나 2016년 5월 합병 전 현대증권이 받은 제재로 신사업 인가 금지기간(2년)이 끝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며 2018년 1월 인가 신청을 자진철회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직원 횡령건이 불거지면서 도전이 좌절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최근까지 심사가 늦춰지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지난달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는 KB증권의 문제가 아닌 증선위원 공석이 변수로 작용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건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권업계에선 증선위원 공석이 안건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증선위가 회의 개최 요건은 갖췄지만 위원들이 개별 안건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증선위원 공석이 빠르게 채워지면서 KB증권에 또 다시 기회가 왔다. 발행어음 인가 관련 KB증권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증권가에서는 2년여간 준비한데다 증선위에서도 인가로 의견을 모은만큼 금융위 논의에서도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KB증권은 금융위 논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행어음을 발행할 전망이다. 이미 KB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초대형IB 준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의 발행어음상품도 자체 개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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