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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 모든 中企로 확대

금융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 모든 中企로 확대

등록 2019.05.07 17:02

유명환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펀드 설립도 허용했다.

금융위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 범위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더불어 자산운용시장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현재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춰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경우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펀드 활성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에도 나섰다. 펀드의 의무 등록 취소 사유에는 현재 재량 사항이던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를 포함키로 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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