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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 “올해 ‘엘리엇·현대차’ 주주총회 건설적 주주관여 사례”

KCGS “올해 ‘엘리엇·현대차’ 주주총회 건설적 주주관여 사례”

등록 2019.04.25 15:58

이지숙

  기자

다양한 유형 주주관여···의결권 행사에 풍부한 정보 제공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시 기관투자자 주주제안 증가 기대

*기간 : 2018년 4월~2019년 3월 /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기간 : 2018년 4월~2019년 3월 /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KCGS)은 올해 주주총회 시즌 엘리엇이 현대자동차 그룹을 상대로 한 주주관여와 회사의 대응과정이 건설적인 주주관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25일 KCGS는 ‘2019 주주총회 리뷰’를 통해 2018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집중개최 시기 이후 부터 2019년 주주총회 시즌까지 발생한 주주관여를 유형별로 검토하고, 이슈가 됐던 사례를 통해 주주관여가 자본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분석했다.

KCGS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주서한을 송부하고 이를 공개한 기관투자자는 5곳이다. 주주서한 내용에는 주주환원 확대 외에도 기업의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한 SK머티리얼즈에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 및 사고가 발생한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큐리언트에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태평양물산에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수원 KCGS 선임연구원은 “주주서한은 일반적으로 비공개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관여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주주서한 발송의 증가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가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KCGS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모펀드 설립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안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는 주주제안과 더불어 회사와 주주가 공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공시 수도 크게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주주총회 시즌 회사가 공시한 참고서류를 조사한 결과 411개로 지난해(337개)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주주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공시한 참고서류의 수는 19개로 지난 주주총회 시즌에 공시된 참고서류(7개)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 선임연구원은 “상장기업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한 사례가 증가한 점은 주주들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참고서류가 ‘주주총회 정족수 확보’라는 수단을 넘어 건전한 표 대결을 위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발전할 수있도록 기업과 주주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가 각각의 주주제안을 제시하고 위임장 경쟁을 진행한 것은 건설적인 주주관여 사례로 꼽혔다.

엘리엇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 재무제표(배당) 승인의 건, 정관변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상정했고 주주총회 전까지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주주관여를 진행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엘리엇의 주주제안에 대응해 회사 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이 선임연구원은 “비록 보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외한 주주제안이 모두 부결됐으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정기주주총회는 다양한 유형의 주주관여가 나타남과 동시에 회사와 엘리엇 모두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건설적인 주주총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적인 주주관여는 기업과의 소통 증대 및 긍정적인 기업의 변화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보다 장려돼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확대 등 시장 환경이 주주관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이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더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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