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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증선위, 한투 부당대출·KB 발행어음 안건 모두 상정(종합)

19일 증선위, 한투 부당대출·KB 발행어음 안건 모두 상정(종합)

등록 2019.04.18 16:46

수정 2019.04.18 16:54

이지숙

  기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제재 통과 여부 주목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안건 상정···‘3호 사업자’ 탄생 임박

사진=한국투자증권, KB증권 제공사진=한국투자증권, KB증권 제공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 제재와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관련 안건이 모두 이번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예정된 증선위에 두 안건이 모두 상정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으로 심의했다.

지난해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으나 징계 수위가 약해진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와 임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이 확정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은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으나 앞서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이미 한국투자증권의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금감원 제재가 그대로 통과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KB증권도 내일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되며 이달 안에 ‘발행어음 3호’ 타이틀을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한차례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한 바 있으나 2016년 5월 합병 전 현대증권이 받은 제재로 신사업 인가 금지기간(2년)이 끝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며 2018년 1월 인가 신청을 자진철회했다.

두 번째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KB증권은 이미 사업 관련 추진 계획을 이미 세워둔 상황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미 2017년 초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준비할 당시 초대형IB 준비 TF팀을 구성했다”며 “하나의 팀에서 발행어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닌 발행, 조달, 운영 등의 부문들을 각 부서 팀원들이 맡아 TF팀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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