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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강원 산불 피해 주민에 ‘전세보증특례’ 진행

HUG, 강원 산불 피해 주민에 ‘전세보증특례’ 진행

등록 2019.04.09 15:58

이수정

  기자

전세보증 특혜...신청요건 완화·보증료 감면·전세금 즉시 반환 등피해민, 단독주택 신축시 보증료 할인 및 현장검사 수수료 면제구호물품 1억원 임차자금 3억원 지원...현지 접수처 운영

강원 산불 피해민에 대한 전세보증 특례 내용. 표=HUG 제공강원 산불 피해민에 대한 전세보증 특례 내용. 표=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HUG는 이같은 취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상품 운영 ▲단독주택 품질보증 수수료 감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 전세보증을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불피해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는 보증료가 50% 감면된다.

또 HUG는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내에 단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산불피해를 입은 집주인의 임대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된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위변제금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축 또는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HUG에 상환할 수 있다.

아울러 산불 피해주택에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에 신규가입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한다. 임대인에게는 1년의 상환 유예기간과 지연배상금 면제 혜택을 부여해 임차인과 임대인간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했다.

또 소유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 산불피해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는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90%(현행 8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단독주택 품질보증의 보증료 할인 및 현장검사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마련된다.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필품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 거주공간 마련에 필요한 임차료 3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지역에 HUG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콜센터에 전담 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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