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6℃

  • 인천 16℃

  • 백령 12℃

  • 춘천 20℃

  • 강릉 25℃

  • 청주 17℃

  • 수원 15℃

  • 안동 20℃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0℃

  • 전주 20℃

  • 광주 23℃

  • 목포 19℃

  • 여수 22℃

  • 대구 24℃

  • 울산 23℃

  • 창원 24℃

  • 부산 24℃

  • 제주 19℃

경기도, '좋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3가지 혜택 준다

경기도, '좋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3가지 혜택 준다

등록 2019.03.27 19:48

안성렬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쓴 일자리 우수기업을 찾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 인증을 받길 희망하는 도내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복지향상에 노력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중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의 한해 2년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도는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노력,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고용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참가신청은 기업이 직접 또는 추천기관을 거쳐 가능하다.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오는 4월 19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경기도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