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혁신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규정 등 금융위 고시 항목이 20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돼 금융혁신법 시행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법체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의결에 따라 신설·운영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심사와 출시 관련 업무를 맡으며 정부와 유관기관 소속 당연직 위원과 15인 내외의 민간위원 등을 합해 총 25명 이내의 규모로 이뤄지며 민간위원 인선은 이번주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해 지난 1월 말 105개의 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았고 그 중 혁신성과 서비스 조기 출시 가능성,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해 20여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으로 혁신위 조기 구성을 마무리한 후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이 진행해 온 실무검토 결과를 사전보고할 예정이다.
이들 서비스는 오는 4월 2일부터 3일간 1차 신청 공고를 통해 정식 접수를 받은 뒤 혁신위의 안건 심사를 거쳐 4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10여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1차 지정된다.
이어 남은 10여건은 오는 4월 22일 혁신위를 열어 안건 심사를 한 후 5월 2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2차 지정을 받게 된다.
우선심사 안건에 들지 못한 80여건의 일반심사 대상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심사와 지정 절차를 밟게 되며 추가 심사대상이 될 만한 서비스는 상반기 중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후 하반기에 처리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