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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증자 나선 MG손보···세번째 경영개선계획 제출

벼랑 끝 증자 나선 MG손보···세번째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록 2019.03.07 17:52

수정 2019.03.08 08:08

장기영

  기자

서울 역삼동 MG손해보험 본사. 사진=MG손해보험서울 역삼동 MG손해보험 본사. 사진=MG손해보험

재무건전성 악화로 벼랑 끝에 몰린 MG손해보험이 7일 증자 방안을 담은 세 번째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MG손보는 지난해 말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100%를 넘어섰고 당기순손익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 이번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될 경우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의 물꼬를 트게 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요구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는 지난해 10월 적기시정조치 두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올해 1월 8일 제출한 계획서가 불승인돼 다시 제출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첫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까지 총 세 번째 계획서 제출이다.

이번 경영개선계획은 기존 계획과 마찬가지로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본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3월 말 RBC비율이 의무 충족 기준인 100% 아래로 하락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2017년 12월 실질적 최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서 4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 안건이 부결된 데 따른 결과다.

이후 지난해 9월 말까지 RBC비율이 100%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행하지 못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가장 최근 발표한 지난해 9월 말 MG손보의 RBC비율은 86.5%로 업계 최저 수준이었다.

만약 또 다시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한다면 MG손보는 적기시정조치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주식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6개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등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MG손보는 지난해 12월 말 RBC비율이 100%를 넘어서며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약 100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17년 당기순손익은 51억원 이익으로 전년 289억원 손실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MG손보 관계자는 “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개선되고 있어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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