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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제재 종료, 국토부 결정만 남았다

진에어 제재 종료, 국토부 결정만 남았다

등록 2019.03.06 17:25

수정 2019.03.06 17:54

이세정

  기자

작년 8월부터 신규 노선 취항·항공기 도입 제재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사임으로 이사회 독립성 강화전방위 정상화 활동··· 독립경영·수평적 조직문화 등국토부, 심의위 열고 논의···이르면 2분기 해소 전망

진에어 제재 종료, 국토부 결정만 남았다 기사의 사진

진에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으로 경영문화 개선 작업의 마침표를 찍었다. 국토교통부는 약 7개월간 유지된 진에어 제재의 종료 여부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의 이사회 구성이 기존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3명 총 7명에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총 5명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사내이사를 맡아 온 조 회장과 오문권 인사재무본부장이 사임을 표했지만,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지 않기로 결정한 것. 사외이사 수가 과반이 되면서 이사회는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더욱 객관적인 의사결정체계도 구축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신규 노선 취항과 신규 항공기 도입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인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겸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등기 임원으로 불법 재직하며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데 따른 징계다.

국토부는 진에어 제재의 해제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대신 ‘경영행태가 정상화될 때까지’라는 모호한 조건을 달았다.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만큼, 진에어는 전방위적인 경영문화 개선 작업을 펼쳐왔다.

우선 독립경영체제 확립과 경영 투명화,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 공헌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선정해 이행했다.

최종 결재는 대표이사에게만 받도록 하고,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등 타계열사 임원의 결재는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진에어는 공식적인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조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내부 문건을 결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 빈도를 1년에 4번에서 6번으로 늘렸고, 법무실을 신설해 항공법령 준수 여부와 내부거래 적법성 등을 검토하며 준법경영을 실천했다.

수직적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임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리더십을 평가했고, 내부비리 익명신고 시스템과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꽉 끼는 청바지를 고집해 불편하다는 호소가 잦던 객실 승무원 유니폼을 10년 만에 바꾸는 등 직종별 유니폼 개편도 수행했다.

이 중에서도 사외이사 비중 확대는 주총에서 논의해야 하는 안건인 만큼, 경영문화 개선의 최종 단계였다.

진에어는 4월 이후 지금까지 시행한 경영정상화 작업 내용을 국토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오는 2분기께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있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킨 만큼, 제재를 유지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 됐다”면서 “새롭고 변화된 경영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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