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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조용일 사장 직무대행체제 대비

현대해상, 조용일 사장 직무대행체제 대비

등록 2019.03.05 07:48

수정 2019.03.05 10:18

장기영

  기자

현대해상, 조용일 사장 직무대행체제 대비 기사의 사진

국내 손해보험업계 2위사 현대해상이 각자 대표이사 이외의 최고위 경영진인 조용일 사장<사진>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체제에 대비해 정관을 변경한다.

이철영 부회장과 박찬종 사장의 임기가 1년간 연장된 가운데 사실상 최고경영자(CEO) 후계구도를 구축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22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0조 ‘이사의 직무’ 중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직위에 사장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존의 부사장, 전무, 상무 등 3개 이사 직위에 사장을 추가해 총 4개로 직위가 늘었다.

해당 조항에 따른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이는 올해 1월 1일자 정기 임원 인사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조용일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데 따른 조치다.

과거에는 대표이사 외에 사장 직위의 이사가 없었기 때문에 부사장 이하 직위만 기재했다.

정관 변경에 따라 각자 대표이사인 이철영 부회장, 박찬종 사장의 유고 시 조용일 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조 사장 직무대행체제에 대한 대비는 사실상 CEO 후계구도 구축을 의미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으로 3연임하는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1년이다.

현대해상의 사내이사 임기가 통상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CEO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앞서 각자 대표이사의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기 전 조 사장은 유력한 차기 CEO 후보로 거론됐다.

조 사장은 1958년생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현대건설 입사 후 1988년 현대해상으로 이동해 법인영업1부장, 법인영업지원부장을 거쳐 기업보험2본부장, 기업보험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부터 COO를 맡았다. 일반보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등 3대 보험종목을 모두 총괄해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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