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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비라도 줄이자”···두산건설, 희망퇴직 실시

“판관비라도 줄이자”···두산건설, 희망퇴직 실시

등록 2019.02.28 15:49

수정 2019.02.28 15:53

서승범

  기자

재무안정화 위해 유상증자 이어 희망퇴직도 진행대상자 과장급 이상, 위로금 최대 24개월 치 지급“상환부담 1조···당분간 재무안정성 저하 불가피”

논현동 두산건설 사옥 전경. 사진=두산건설 제공논현동 두산건설 사옥 전경. 사진=두산건설 제공

대규모 적자에 경영 위기를 맞은 두산건설이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이날 임직원에게 희망퇴직 공지를 하고 2주간 접수를 받기로 했다.

대상자는 과장 이상 또는 1984년생 이상이다. 위로금은 근무 기간 ‘5년 미만’은 6개월, ‘5~10년’ 12개월, ‘10~15년’ 20개월, ‘15년 이상’ 24개월 치 월급이 지급된다. 퇴직 일시는 내달 20일이다.

퇴직 희망자 모집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산건설 노조 측은 현재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희망퇴직 실시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5518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탓에 재무구조가 저하되고 자본여력이 더 취약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에 이어 판관비까지 절약해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함이다.

두산건설의 자금난에 빠진 것은 부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수채권 탓이다. 우선 2013년 준공한 일산위브더제니스 프로젝트와 관련해 1646억원을 손실처리했다. 또 천안 청당, 용인 삼가 사업장의 대여금 및 PF이자비용 등을 각기 361억원‧208억원 대손 처리했고 경기철도, 신분당선 등에서 658억원, 718억원 손실을 대손처리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됐고, 당기순손실은 199.8% 악화된 5518억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은 3년 전의 3분의 1수준으로 내려앉아고 부채비율은 550%대로 급상승해 재무안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두산건설은 두산중공업 등 계열사에게 도움을 받아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뜻을 비췄지만, 차입금 구조가 단기화 돼 있어 유동성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은 대규모 당기순손실 인식으로 재무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지난해 말 기준 두산건설의 차입금 규모는 8200억원 내외로 올해 모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CB·BW는 조기상환 가능성이 높고, 유동화채무는 3개월 미만 단위로 차환부담이 도래한다. PF지급보증의무를 추가할 경우 1분기 자금부담은 7000억원을 상회한다”며 “이를 포함해 올해 건설의 상환부담은 1조원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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