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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증권 ‘단기금융업 위반’ 제재심 3월로 연기

금감원, 한투증권 ‘단기금융업 위반’ 제재심 3월로 연기

등록 2019.02.22 09:31

이지숙

  기자

2월28일 제재심 안건 상정 상장 않기로 결정“시장에 미치는 파장 등 고려해 신중히 검토”

사진=한국투자증권사진=한국투자증권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혐의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20일에 이어 지난 1월10일 열린 제 1차 제재심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이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의위원회가 2월 안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28일 제재심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한차례 더 연기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 21과 28일 정기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1일 제재심은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관련 안건은 28일 제재심에 상정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어음 입안여부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논점이 많았다”며 “한국투자증권 외에도 현재 NH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하고 있고 KB증권이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어떨지 등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낸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행어음 개인대출 외에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 또한 다툼의 쟁점이 있어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의 한국투자증권 제재 주요 안건으로는 발행어음 개인대출 의혹 외에도 대주주 계열사 신용공여 위반, 펀드 불법 이익보장 계약 등이 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갔고 이는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단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가 설립한 형식적 기업인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을 기업대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10일 열린 제1차 제재심에서도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을 비롯 변호사와 세무사 등 13명이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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