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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증권 ‘단기금융업 위반’ 제재심 또 연기

금감원, 한투증권 ‘단기금융업 위반’ 제재심 또 연기

등록 2019.02.12 20:13

이지숙

  기자

사진=한국투자증권사진=한국투자증권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을 또 뒤로 미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의 정기 제재심의위원회는 통상 한 달에 두 번 개최되며 2월의 경우 21일과 28일 예정돼있다.

28일에도 안건이 상정될지 정확하지 않아 일부에서는 일정 지연으로 한국투자증권 관련 제재심이 3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20일에 이어 지난 1월10일 열린 제 1차 제재심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 회장에게 흘러갔고 이는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단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가 설립한 형식적 기업인 SPC에 대한 발행어음 자금 공급을 기업대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열린 제1차 제재심에서도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을 비롯 변호사와 세무사 등 13명이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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