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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퇴직연금 운용 위반으로 과태료 5천만원 처분

국민은행, 퇴직연금 운용 위반으로 과태료 5천만원 처분

등록 2019.01.28 17:52

신수정

  기자

KB국민은행 사옥 전경.KB국민은행 사옥 전경.

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운용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이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2014년 4월 21일 기간 중 퇴직연금 운용 현황 통지를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총 3071건의 퇴직연금 계약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대상자 1만7028명)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의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DC와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과태로 5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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