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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지분확대 시동거는 KT···대주주적격성 통과할까

케이뱅크 지분확대 시동거는 KT···대주주적격성 통과할까

등록 2019.01.25 17:26

신수정

  기자

유상증자 통해 자본금 더하고 지배구조 안정될 듯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력이 변수 될 수도

케이뱅크 주주현황. 그래픽=이기영@케이뱅크 주주현황. 그래픽=이기영@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KT가 지분율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유상증자로 부족한 자본금을 메꾸고 번번이 중단했던 대출 쿼터제도 운영도 없앴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변수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을 통과 할 수 있느냐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흥행을 바라고 있어 KT의 사안을 경미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보통주 1억1838만7602주를 발행해 자본금 5900억 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주금 납입일은 4월 25일이며, 증자 완료 시 총 자본금 규모는 현재 4775억 원에서 1조7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케이뱅크가 유증을 진행하게 된 것은 지난 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주주인 KT가 보유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되면서다. 지난해만해도 케이뱅크는 복잡한 주주구성으로 인해 유상증자에 번번이 난항을 겪으면서 ‘실탄’ 부족으로 쿼터를 마련해 번번이 대출을 중단해야 했다.

케이뱅크의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등 20여개사이며 이번에 KT는 실권주 인수를 통해 지분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T는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전환우선주까지 합치면 실제 보유지분이 18%(약 860억원)다. KT가 지분율 34%(3,636억원)까지 모두 확보하려면 이번 유상증자에서 약 2,776억원의 실권주를 인수하면 된다.

변수는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심사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작 금융당국에서 KT에 대한 대주주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케이뱅크 자본 확충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한화생명보험, GS리테일, KG이니시스, 다날 등 다른 주주들의 사업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얻게 된다면 KT는 적어도 1777억원 가량을 케이뱅크에 추가 출자할 전망이다. 다만 유증 실권주를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유증이 이뤄진 후에도 KT는 케이뱅크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케이뱅크 측은 지난해 유상증자로 인해 BIS 총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는 크게 개선시켜둔 상태라고 전했다. 케이뱅크는 “연말 BIS자본비율이 15%대까지 늘었다”며 “5대 시중은행 평균 자본비율(15.98%)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1.32%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의 흥행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존 인가 기업의 대주주적격성 문제를 부정적으로 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KT의 대주주 적격성심사가 통과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 문제는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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