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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준단독 상승률 전국 두배”···강남 등 세금폭탄

[공시가격 인상]“서울 표준단독 상승률 전국 두배”···강남 등 세금폭탄

등록 2019.01.24 15:00

수정 2019.01.24 15:41

김성배

  기자

실거래가 반영···15억↑ 단독주택 많은 서울 폭탄서울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전국의 두배수준 점프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더 심각···집중해 현실화국토부 "서민 등 피해 최소화···건보료 등 제한"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세금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전국의 두배수준(17.75%)으로 올리기로 결정했기 때문. 앞서 서울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2016년 5.73%에서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5∼7% 선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매년 내놓는 공시지가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부동산 세금을 걷는 자료가 된다.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국민복지 부담금 근거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를 포함해 57가지의 행정업무에 쓰일 정도로 중요한 자료로 상승률이 높다는 뜻은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실거래가) 반영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 △△동 A 아파트 시세 7.5억원이고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 시세는 16.5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5.5억원으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광역시도 마찬가지다. 대전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율 67%을 보인 반면 서울 용산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 38%에 그쳤다.

이렇듯 불공평한 시세 반영율에 따른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현실화해 공평과세실현의 기초를 닦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다.

특히 서울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향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불균형성도 국토부는 조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토부가 예로든 아파트와 단독주택 예시를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정부 자료를 보면 울산 △△ 시세 5.8억원 아파트는 2018년 공시가격 4.2억원으로 재산세 90만원이었다. 이에 반해 마포 △△ 시세 15.1억원 단독주택은 같은해 공시가격 3.8억원으로 재산세 80만원으로 오히려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됐다.

부산과 강남도 대동소이하다. 부산 △△ 시세 7.8억원 아파트는 2018년 공시가격 5.8억원으로 재산세 139만원을 냈으나 강남 △△ 시세 16.5억원 단독주택은 5.5억원으로 재산세 129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피해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게 유지했다. 이에 건보료나 세부담 등 증가가 제한적인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예컨대 대구 △△ 시세 2.2억원 단독주택은 2018년 공시가격 1.18억원에서 올해 1.24억원으로 5.1% 상승하지만 건보료는 8.3만/月로 동일하다. 서울 역시 △△ 시세 4.45억원 단독주택은 2018년 공시가격 2.5억원에서 2.7억원으로 9.2%오르지만 건보료는 13.3만/月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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