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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안경·교복 구입비도 세액공제 받으세요”

“연말정산 때 안경·교복 구입비도 세액공제 받으세요”

등록 2019.01.03 11:04

장기영

  기자

한화생명 정원준 세무사. 사진=한화생명한화생명 정원준 세무사. 사진=한화생명

연말정산에서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금을 아껴 더 많은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

한화생명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말정산 추가 절세 요령을 3일 소개했다.

직장인 대부분은 1월 중순부터 열람이 가능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들은 연말정산 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영수증을 깜빡하기 쉬운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가 대표적인 예다.

한화생명 정원준 세무사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비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비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학생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며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야아 한다”고 덧붙였다.

미취학아동 어린이집 등 특별활동비와 학원비, 해외 교육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 세무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비뿐 아니라 도서 구입비를 포함한 특별활동비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을 받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일 경우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등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국내에서 송금했다면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뒤 회사에 서류와 함께 재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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