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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13.5% 인상 합의

한국해운조합,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13.5% 인상 합의

등록 2018.12.26 15:03

주성남

  기자

24일 한국해운조합 이용섭 회장(오른쪽)이 2019년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4일 한국해운조합 이용섭 회장(오른쪽)이 2019년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24일 이용섭 회장 등 사측 위원 10명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등 노측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내항상선선원중앙정책협의회를 열고 2019년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3.5% 인상됐으며 수직의 경우 1,331달러, 원직의 경우 1,173달러이다. 위험물 운반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매월 총 임금에 20달러를 추가해 지급한다.

조합 이용섭 회장은 “오늘 이루어진 노·사 합의가 선원노련과 조합의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뜻 깊은 시작이 됐으면 한다”며 “2019년에도 노·사가 한 목소리가 되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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