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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짚고 넘어가자

[상식 UP 뉴스]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짚고 넘어가자

등록 2018.12.20 14:20

박정아

  기자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짚고 넘어가자 기사의 사진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짚고 넘어가자 기사의 사진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짚고 넘어가자 기사의 사진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짚고 넘어가자 기사의 사진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짚고 넘어가자 기사의 사진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짚고 넘어가자 기사의 사진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결과에 따라 최종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두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전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에는 근로, 사업, 연금, 퇴직, 이자, 배당 등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포함되는데요.

이들 소득 중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특정 항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게 바로 소득공제. 배우자·부양가족을 포함한 인적공제가 대표적 항목이며, 카드 사용액과 도서·공연비 등도 대상입니다.

반면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월세를 비롯해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의 대표 항목에 해당되지요.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클 수 있는데요. 다만 교육비,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 월세 등은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챙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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