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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심사위, 경남제약에 상장폐지 결정

거래소 기업심사위, 경남제약에 상장폐지 결정

등록 2018.12.14 18:37

서승범

  기자

경남제약 CI. 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캡처경남제약 CI. 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캡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앞서 이희철 경남제약 회장의 회계 처리 위반 혐의 따라 지난 3월 2일 경남제약을 상장 정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현재 이희철 경남제약 전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상태다.

이번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발표로 가장 힘이 빠진 건 소액주주들이다.

이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거래정지 이후 힘을 합쳐 회사 정상화에 공을 쏟았다.

지난 8월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류충호 대표이사 및 이사 2명을 해임하고 회사 매각을 추진해 마일스톤KN펀드를 최대주주로 올려 세우기도 했다.

또 한국거래소에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심사위원회는 결국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신규 최대주주에 대한 투명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일관되게 최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투명성 확인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기업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유는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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