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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B·메리츠, 사업비 펑펑···GA에 퍼주고 못 돌려받아

삼성·DB·메리츠, 사업비 펑펑···GA에 퍼주고 못 돌려받아

등록 2018.12.05 18:55

장기영

  기자

금감원, 경영유의·개선사항 통보사업비 집행한도 관리방안 요구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사진=삼성화재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사진=삼성화재

전속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과도한 시책비와 모집수당을 지급해 출혈경쟁을 부추긴 삼성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이들 보험사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GA채널 모집수당 환수 기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험료 대납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기도 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건을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예정된 재원을 초과해 과도한 사업비를 지출한 3개 보험사에 상품별 사업비 집행 한도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특정 보험상품 계약에 대해 사업비 재원, 즉 예정 사업비 대비 실제 집행된 사업비 내역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 및 모집수당 등 모집비용이 예정된 사업비 재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 측은 “보험상품별 사업비 재원과 경과 기간별 누적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집행 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3개 보험사의 GA채널 모집수당 지급과 환수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기준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이 GA채널을 통해 모집된 보험계약 중 계약체결일 이후 1년 내외의 기간에 해지된 일부 보험계약을 분석한 결과, 현행 모집수당 지급 및 수당 환수에 관한 내부기준 적용 시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차익거래는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그동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출한 수당, 시책비, 해약환급금 등이 더 많을 때 발생한다.

이는 보험료 대납 등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과 작성 계약 체결 또는 부당한 기존 보험계약 소멸 등 불건전 보험영업을 유발해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는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및 환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통제업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삼성화재는 지난해 매출 시상을 하면서 내규와 달리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단가에도 불구하고 수령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거나 영업경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DB손보는 각 지역단과 지점 등 일선 조직의 물품과 판촉물 등을 특정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구매토록 했는데 대량 구매임에도 업체가 제시한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어 사업비 절감 효과가 없었다.

메리츠화재는 GA채널 판촉물과 현물 시상 구매계약을 전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내규와 달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검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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