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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1차감리·재감리 과정서 금감원이 입장바꿔”

삼성바이오 “1차감리·재감리 과정서 금감원이 입장바꿔”

등록 2018.11.20 18:27

이한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면대응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가 투명하다며 반격에 나섰다.

20일 삼성바이오는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를 게재하며 자사의 사례는 다른 분식회계 사례와 다르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회계처리 이슈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당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재무제표는 영업적 측면에서는 어떤 회계적 이슈도 없다”며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자회사인 에피스를 당사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말 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삼정·삼일·안진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2016년 상장 시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해 감리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같은 해 말 참여연대가 회계처리 적합성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한 후, 금감원이 참여한 IFRS(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측은 금감원의 입장이 1차 감리와 재감리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 2012년~2014년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은 당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다. 2015년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2015년 당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했다. 따라서 지분법으로의 변경은 안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감리 결과에서는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2015년부터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에피스 설립 당시 당사 지분은 85%이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 바이오젠 1명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선위는 2012년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이유로 에피스의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에 대한 바이오젠의 ‘동의권’을 공동지배권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라 합작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제품 출시·판매를 막기 위해 요구한 ‘방어권’”이라며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지분법 적용이 아닌 연결회계 처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계처리 변경을 삼성 미래전략실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출된 물건은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이라며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회계법인 권유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미국의 엔론 사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2015년 자회사인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 IFRS 회계기준 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단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로부터 조치 통보서가 송달되는 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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