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나생명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소한 한국코퍼레이션에 최근 민원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달 15일 라이나생명에 대해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부당거래 거절 등의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위의 조사 및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회신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공정위의 민원 종결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직 임직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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