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본무 회장 지분 8.8% 상속구광모 지분율 15%로 뛰어올라구연경·구연수 각각 2.0%·0.5%연부연납 활용 5년간 상속세 납부
2일 LG는 지난 5월20일 별세한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 가운데 구 회장이 8.8%(1512만2169주)를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고 구 회장의 장녀 구연경씨는 2.0%(346만 4,000주), 차녀 구연수씨는 0.5%(87만 2,000주)를 상속받았다.
구 회장은 선대회장의 주식을 상속함으로써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 지분율이 기존 6.2%에서 15.0%로 뛰어올랐다. LG그룹 총수로 취임한데 이어 최대주주에 등극하면서 사실상 경영승계를 마무리지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규모는 9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은 구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이 최종적인 상속세 규모를 결정한다. LG 측은 구 회장 등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앞서 물류 자회사 판토스 지분을 처분해 마련한 매각 자금을 1차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매년 받는 연봉과 배당금 등을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고 구본무 회장의 연봉은 연간 60억원 규모였다. 따라서 구 회장 역시 비슷한 규모의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구 회장은 매년 수백억원의 배당금도 받게 된다. 지난해 ㈜LG 지분 11.28%를 보유한 고 구본무 회장은 약 250억원을, ㈜LG 지분 6.24%를 보유하고 있던 구 회장은 약 140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구 회장은 이번 지분 상속으로 ㈜LG 지분 15%를 확보하게 된 만큼 매년 받게 될 배당금 규모는 4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 납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LG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라고 발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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