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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중기 예금담보 활용 확대···물품대금 적시회수 지원

저신용 중기 예금담보 활용 확대···물품대금 적시회수 지원

등록 2018.10.31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은행권 금융거래 관행 개선온라인 판매대금 조기 회수도 지원

중소기업 수입신용장 개설 안내장. 자료=금융감독원중소기업 수입신용장 개설 안내장. 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저신용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예금담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구매기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은행권 금융관행 및 상품 개선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하는 저신용 중소기업에 보증금 예치와 예금담보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고 중소기업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다른 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 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간 예금담보 인정 범위 확대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은행이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해왔다.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장 개설을 위해 보증금 대신 예금담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다른 은행에 예치된 예금은 대부분 거절한다.

은행들은 다음 달 중 고객 안내장을 제정하고 관련 내규를 신설할 예정이다.

한구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에 맞는 수입신용장 개설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 탄력적인 자금 운용과 이자 수익 등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물품대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기업은 구매대금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구매기업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등을 발급하는 시점과 해당 결제수단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관련법상 의무 등을 고지하는 시스템을 12월 중 구축한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은행권 금융상품의 약관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기일 준수 의무와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한다.

중소기업 대출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지체 시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피해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불공정거래 신고 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한 팀장은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물품대금 회수 지연과 이로 인한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급기일 경과와 지연이자 발생 사실 통보를 통해 구매기업이 물품대금 지급기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들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거래 관련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온라인마켓 대신 입점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대출)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을 지난 8월 30일 출시했다.

온라인마켓 등에 입점해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은 판매대금을 정산받기까지 통상 10~40일이 소요돼 단기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다.

한 팀장은 “자체 신용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 자금 조달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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