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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가계부채 규제 우회대출 밀착감시”

[2018 국감]윤석헌 금감원장 “가계부채 규제 우회대출 밀착감시”

등록 2018.10.12 10:00

장기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원감독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이 우회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갈등,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사의 경영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가계부채 위험 관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가계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과 제2금융권에 관리지표로 도입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대형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달부터는 은행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도 DSR 제도가 시범 도입됐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 경제 불안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가동 등을 통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소비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출금리, 카드 수수료, 보험료 등 금융 이용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체계를 투명화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금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대해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 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 해외 원화결제 차단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실손보험료의 합리적인 조정과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보험 보장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윤 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新)외감법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윤 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기획조사에 신속히 착수하는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회계 이슈 등을 중심으로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11월부터 시행되는 신외감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가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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