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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기준 마련 추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기준 마련 추진”

등록 2018.08.30 08:28

서승범

  기자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시점 기준 마련···일부 예외도 인정키로구체적 방안 ‘감리선진화 TF’ 논의 결과와 함께 발표

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처리 감독 기준에는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성숙 단계를 고려해 기업 상황에 따른 예외사항은 두기로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감리는 제약·바이오기업이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재무제표상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의 인식이 업계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개발비용의 시점에 따라 재무제표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도 “국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 회계처리 관행을 국내 업계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연구비를 보수적으로 처리해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상장 퇴출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TF’ 논의 결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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