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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빗썸 가상계좌 발급 막히나···‘에스크로’ 요구 거부로 농협과 계약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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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계좌 발급 막히나···‘에스크로’ 요구 거부로 농협과 계약 유예

등록 2018.07.31 18:38

수정 2018.08.10 17:59

신수정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이 내부통제 보완을 위해 캐쉬충전 후의 현금자산을 은행에 맡기기를 권했지만 빗썸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다.

31일 빗썸은 다음달 1일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일시중지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기존 가상계좌 발급 고객은 입출금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빗썸은 이날 "내달 1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 신규발급이 일시 중단된다"며 "원활한 KRW 입출금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1일 00시 전까지 빗썸 사이트에 실명계좌 등록을 해야한다"고 공지했다.

농협은행 측은 최근 189억원의 손실을 낸 빗썸 해킹 사태와 관련해 빗썸 전산상의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보완을 요청했다. 농협이 지적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스크로’라고 불리는 과정이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로 고객이 원화로 거래소 코인으로 변경 한 뒤의 현금자산을 제 3자인 은행에 맡길것을 권유했으나 빗썸이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라고 정부와 은행이 요구하자 빗썸이 이에 대해서도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며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기존 가상계좌를 통한 입출금 서비스에 대해 한 달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기존 가상계좌 이용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킹과 압수수색 등에 대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등 빗썸의 투자자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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