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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열사 부당지원’ 흥국화재 제재심 28일 개최

금감원, ‘계열사 부당지원’ 흥국화재 제재심 28일 개최

등록 2018.06.12 10:59

장기영

  기자

서울 신문로 흥국화재 본사.서울 신문로 흥국화재 본사.

오너 일가 소유 회사의 계열사로부터 김치를 비싸게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흥국화재에 대한 제재 수위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흥국화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인 정보기술(IT)회사 티시스의 계열사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한 뒤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보험업법’은 대주주와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또 다른 방식으로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을 제재 대상자와 검사국 관계자가 동석해 동등하게 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대심(對審)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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