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9℃

  • 강릉 17℃

  • 청주 11℃

  • 수원 11℃

  • 안동 10℃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0℃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4℃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금융당국, 10년동안 놓친 우리종금 미인가 업무 제재 시동

금융당국, 10년동안 놓친 우리종금 미인가 업무 제재 시동

등록 2018.06.07 16:29

신수정

  기자

법제처, 우리종금 미인가 업무에 ‘문제가 있다’ 유권해석

우리종합금융 ci.우리종합금융 ci.

금융당국이 10년 동안 놓친 우리종합금융 미인가 업무에 대해 징계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우리종금이 지난 10년간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장외파생 관련 업무를 진행했지만 증권사 전환을 검토하던 중에서야 뒤늦게 위반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국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최종 진단을 받으면서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위원회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금융당국은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우리종금과 관련한 금감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장외파생상품 등의 판매를 위해선 별도 인가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우리종금은 1994년 투자금융사에서 종금사로 전환한 뒤 종합금융사법에 따라 외환·장외파생 업무를 해왔다. 하지만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종금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나 위탁매매주문 등을 할 수 없게 됐고 관련 업무를 계속하려면 금융당국에 겸업 업무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종금 전신인 금호종금이 겸업 업무 신고를 누락했고 지금까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관련 업무를 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종금이 증권사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우리종금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상정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기관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단계인 조취 불문에서부터 기관 주위, 기관 경고, 업무 일부 정지, 업무 전부 정지, 인가 취소로 나뉜다.

업계에서는 우리종금의 미인가 업무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제재심의위의 결론에 따라 우리종금은 물론 금융당국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종금은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과 맞물려 증권사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징계 수위에 따라 향후 계획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 역시 제재심의위가 기관경고를 넘어선 중징계를 내릴 경우 10년 동안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종금의 미인가 업무와 관련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징계절차가 논의 될 전망이지만 제재 수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