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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등록 2018.05.08 17:01

김선민

  기자

국세청,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사진=홈택스국세청,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사진=홈택스

지난해 부동산·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6000명에게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또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납세지관할세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양도세 종합안내포털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신고이력과 감면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세 신고의 경우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제공된다.

양도세는 홈택스 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에서는 CD/ATM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면 적게 신고할 경우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의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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