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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베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들여다보고 있다”

靑, “일베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들여다보고 있다”

등록 2018.03.23 14:07

우승준

  기자

청와대, 일베 폐쇄 및 조두순 사건 만화가 처벌 청원 답해김형연 법무비서관 “방통위,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 요구”

조국 민정수석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제공조국 민정수석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23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우롱 만화가 처벌’ 청원에 대해 각각 답했다. 답변자로는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이 나왔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SNS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두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우선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은 지난 23만5167명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우롱 만화가(윤서인) 처벌’ 청원은 23만6332명이 서명했다. 두 청원은 각각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동시답변이 이뤄졌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일베폐쇄 청원 관련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절차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도 알렸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윤서인 처벌’ 청원 관련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 알렸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 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총 17개 국민 청원의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경제민주화’와 ‘이윤택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저지’ 등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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