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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관예우방지, 官주도 ‘부패융성’ 척결

[대통령 개헌안]공무원 전관예우방지, 官주도 ‘부패융성’ 척결

등록 2018.03.21 12:37

우승준

  기자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이 21일 헌법 개정안 발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이 21일 헌법 개정안 발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사회 고질병인 전관예우를 척결하기 위한 의지가 부각됐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발표를 통해 “관(官)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했던 것이 우리 현실이었다”며 “관 주도 부패융성이 아닌, 민 주도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헌법 개정안 발표 후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은 ‘전관예우 방지를 헌법에 넣은 이유와 기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현직 공무원들의 예우 문제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배적이었다”며 “규정을 두기 전에는 전직공무원들의 경제·재산권 관련 위헌 결정 사례가 많았다. 다만 헌법 명시를 통해 그 위헌성의 가능성 폭이 줄어들 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사회의 전관예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법원마저 그간 ‘전관예우가 없다’는 기존 기조를 접고 실태조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지명권 완화’ 개선 및 ‘전관예우 실태조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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