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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車사고 벌금 특약 등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보, 車사고 벌금 특약 등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18.01.25 14:35

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은 ‘참좋은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특약 등 특약 2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DB손해보험은 ‘참좋은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특약 등 특약 2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 출시한 ‘참좋은 운전자보험’의 특약 2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특약에 6개월,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 위로금 특약에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 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실손 보장하는 특약이다. 그동안 대인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했던 운전자 벌금(대인) 특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 위로금 특약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이다. 대중교통 운전자가 운전 중 폭행을 당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

DB손보 관계자는 “1984년 국내 최초의 운전자보험의 개발한 보험사로서 운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다”며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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