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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5년간 2배 급증

車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5년간 2배 급증

등록 2018.01.10 10:57

장기영

  기자

작년 분쟁심의 6만1405건 청구구상금분쟁심의위 홈페이지 개편

2013~2017년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수 추이.[자료: 손해보험협회2013~2017년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수 추이.[자료: 손해보험협회

최근 5년간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심의 청구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수는 6만1405건으로 전년 5만2590건에 비해 8815건(17%) 증가했다.

이는 2013년 2만6093건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분쟁심의 청구 건수는 2014년 3만260건, 2015년 4만34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실비율 분쟁은 교통사고 당사자인 양측 운전자가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 즉 과실비율을 놓고 다투는 것이다.

구상금분쟁심의위는 과실비율 분쟁 관련 소송을 줄이기 위해 손보협회 내에 설립된 중립기구다.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전문 변호사 30명이 절차에 따라 과실비율을 심의해 결정한다.

안성준 구상금분쟁심의국장은 “과실비율 분쟁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를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며 “최근에는 블랙박스 이용 보편화 등으로 인해 위원회에 접수되는 심의 청구 건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과실비율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과실정보포털인 구상금분쟁심의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간편검색 서비스를 도입하고, 심의 절차와 진행 상태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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