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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등록 2018.01.04 10:22

전규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제공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기업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가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의 용처도 일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 자금 사용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관여됐는지도 공개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미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지난달 22일과 26일 검찰은 특활비를 상납 받은 목적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박근혜)의 확인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 방식이나 흐름에 대해 파악했다”며 “현금이니 한계는 있으나 수사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품위 유지비 위에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후 변호사비와 내곡동 사저 구입비에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의 참고인으로 최씨 조사도 추진했다. 하지만 최씨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은 ‘몸통’ 격인 박 전 대통령 추가 기소를 계기로 관련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순실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공범 의혹으로 별도로 수사 중이다. 이에 검찰은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먼저 기소하고 나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다른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 관계자들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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